공적마스크 구매 1인 3장→10장으로 확대...18일부터 시행
공적마스크 구매 1인 3장→10장으로 확대...18일부터 시행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6.1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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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제도 7월 11일까지 연장
여름 맞아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 확대할수 있도록 설비전환 유도
공적마스크 시행 이후 한산한 약국
공적마스크 시행 이후 한산한 약국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를 일주일에 1인당 3매에서 10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제도를 실시한지 4개월차에 접어들면서 마스크 생산량이 일주일에 1억 장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어 재고확보가 쉬워지는 등 안정된 마스크 수급상황을 놓고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적 마스크 제도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최대기한인 7월 11일까지 연장하며, 이번 18일 목요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는 1인 10장로 확대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되면서 판매처를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고 대리구매시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현 60%에서 50% 이하로 조정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 감소로 여름철 착용이 간편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의무 공급량을 낮추고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면서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의무 공급비율을 현재와 같이 60%로 유지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와 K-방역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18일 생산분부터 보건용 마스크 수출비율을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하고 생산업체와 수출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일반 무역업체의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최근 더운 날씨로 인해 비말차단용 등 착용이 간편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생산과 공급확대를 위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22개 업체에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 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생산량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양보해주시고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일선 현장의 마스크 생산업체 관계자분들과 전국의 약사님 그리고 공적마스크 유통·판매업체 관계자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노고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제도 정착은 어려웠을 것으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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