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7부동산 대책’ 연수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19일부터 효력 발생
‘6 17부동산 대책’ 연수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19일부터 효력 발생
  • 김도훈 기자
  • 승인 2020.06.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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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 제외한 인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인천 내 지역에 따라 주민들 반응 엇갈려
17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연수구가 17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논의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12월 집 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다시금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제가 더 강해진 '6 17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규제가 없었던 인천도 규제 지역에 포함돼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중 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와 서구 외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됐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는 ▲2주택자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9억 초과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금지 ▲9억이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은 40%, 초과 20%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등 금융, 정비사업, 전매제한, 청약 등 폭넓은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현행 9억원 초과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하는 방안 등이 추가됐다.

국토부는 "더욱 강화된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을 기대한다"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수구청의 관계자는 "국가정책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변동된 방침에 대해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숙지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에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이번 발표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청학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15년 동안 6천 올랐을 뿐인데 투기가 말이 되느냐"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은 "송도, 청라, 논현은 오를 만큼 다 오르고 나니 규제다. 옆 동네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에 묶여버린 곳은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송도국제도시의 주민들은 "송도가 제2의 강남으로 인정을 받은것이라 같다.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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