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 징수율 절반에 못미쳐
복지급여 부정수급 징수율 절반에 못미쳐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6.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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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발생 미연 방지 등 대책 마련 절실

복지성 사업 확대로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3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67건으로 약 1억원의 환수액이 발생했다. 

또한 누적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1억 2650만원으로 2018년 1억 1197만원보다 소폭 증가했고 2017년 2억 241만원보다 줄어들었지만 미환수금은 6천 8백만에 달해 45.98%의 징수율을 보여 2018년 78.15%에 비해 절반에 못미치는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법 46조 2항은 부정수급자 발생시 비용을 지급한 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징수기간이 지나 추징하지 못하는 불납결손액도 5천만원이 발생해 일각에서는 관계 부처가 먼저 부정수급자를 가려내서 일반 수급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낮은 징수 의지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부정수급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눈먼 돈'으로 취급되어 전출신고 누락, 위장이혼이나 소득 미신고로 부정 급여 수령, 당사자 사망 이후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수급해오는 사례 등 낮은 징수율로 발생하는 세금 낭비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223회 연수구의회 상임위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기획복지위원회 장해윤 의원은 "전국적으로 부정수급 사례와 환수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연수구는 증감한 상황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이 필요하다" 고 했다. 

이에 연수구 사회보장과 관계자는“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되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 환수가 빠르게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라며 "재산을 속이는 등 공적인 자료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 인력 부족으로 체납액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장해윤 의원은 "원론적으로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더 중요하다"며"전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추징하지 못하는 미납액도 상당수 증가했고 관계부처에서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정수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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