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문화재단 운영 방식 개정안 논란 속 본의회 통과
연수문화재단 운영 방식 개정안 논란 속 본의회 통과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6.22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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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주장
구는 상위법 위반 여부로 이후 재의 요구 검토중
사진제공=연수구의회
본의회 찬반토론에서 발언중인 최대성 의원 사진=연수구의회 인터넷 방송 캡쳐

22일 연수구 문화재단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의한 문화진흥 조례안 개정 안건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논란 끝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운영 방식을 두고 구와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성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로는 재단 사업과 이사 임명 등에 구청장의 승인만 있어도 통과가 가능해 운영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신설 또는 개정되는 조례안은▲제16조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승인할 시 의회에 즉시 보고하는 건 ▲제17조 재단 이사는 선임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여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을 따르고 임기 2년에 1번만 연임 가능한 건 ▲제23조 재단 결산서와 예산서에 대해 구청장 승인 이후 의회에 즉시 보고하는 건 ▲제26조 구청장 및 구의회가 재단의 경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감사 등을 요청하면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하는 건이다. 

그러나 구 문화체육과는 의회 본회의에서 재단 이사 임기 규정안과 감사안을 두고 상위법 저촉이라면서 사실상 수용이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임원의 임명은 정관으로 정한다는 지방출자출연법 9조와 민법 43조에 따라 재단 이사장의 임명 위촉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수 있으며, 재단 직원에 대한 상시적 출석 및 감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법이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는 경우 권한을 추가 하는것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본회의 찬반 토론에서 유상균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정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취지로 마련한 것이지만 지방자치법 등 현존 법률에는 지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위헌성이 존재한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있다"며 "정관의 이사 임기 개선 의사를 구가 밝힌 만큼 재의 요구까지 포함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대성 의원은 "지역별 지역문화진흥 조례 약 100건중임원의 임기를 명기한 사례는 25건이며 문화재단 정관의 경우 예산 등 필요할 사항을 지방의회에게 보고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경우도 있다"라며 "상위법 위반이라면 오히려 전국의 재단 운영 기준이 명확해지는 계기로 재의 요구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은 구민을 위한 조례로서 생각해달라" 고 호소했다. 

이러한 찬반 논란 속에 본회의에서 의결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은 재적의원 12명 중 9명 찬성, 3명 기권으로 원안 통과됐다.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에 저촉된다면 20일 이내로 재의를 요구할수 있어 현재 이를 검토중이다"라고 밝혀 문화재단 운영 방식을 두고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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