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1동 임기만료 통장 재위촉 잡음
송도1동 임기만료 통장 재위촉 잡음
  • 연수신문
  • 승인 2020.06.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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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된 전임통장 신규 지원자 재치고 재 임명
송도1동 통.반 조례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없어

연수구 송도1동 일부 통장 위촉 과정에서 임기만료로 자격이 없는 전임통장을 재위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도1동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통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5명의 지원자의 면접을 거쳐 전임 통장이었던 C씨를 재위촉했다.

C씨가 해당 통장 경력이 10년이 넘어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명의 신규 지원자를 뒤로 하고 재위촉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민원이 제기 된것이다.

22일 송도주민 20명이 연수구에 제기한 민원을 살펴보면 "전임통장 C씨가 임기만료로 자격이 없었음에도 통장공개 모집에 지원했다"며 "신규로 지원한 3명의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정년을 마친 전임통장 C씨가 임명된 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결과로 모종의 관계에 의한 특혜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지원자 면접 과정에서 오후 2시부터 면접이 시작되는데 C씨가 그 이전에 따로 면접을 진행하고, 명확한 사유가 없이 나머지 지원자들을 자격미달로 탈락시키는 등 의구심이 많은 선정과정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도1동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도1동에 따르면 통장 공개 모집은 지난2월부터 5월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 할 수 있다는 것.

송도1동 관계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3항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이상 공개모집에도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차례 연임으로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해 C씨를 재위촉한 것"이라며 "직업, 나이 등 통장업무의 적합성을 고려한 결과 나머지 지원자들이 위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조례가 오히려 송도1동의 주장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만, 2회이상 공개모집에도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라는 조문에 따라 4회 공개 모집에는 지원자가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C씨는 재위촉의 대상일 뿐 지원자의 자격은 없으며 C씨가 통장공개 모집에 지원하고 함께 지원자로 분류되 면접을 진행한 후 위촉된 것 자체가 절차상 오류로 볼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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