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감정가에 진통
송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감정가에 진통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6.29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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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한 부동산 가격 반영한 높은 분양가 감당 힘들어

공공 임대주택에서 일반 분양으로 2차 전환이 예정된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아파트의 분양 감정 가격이 입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2003년 도입된 제도다. 5년 혹은 10년간 입주민(임차인)에게 임시 주택을 공급하고 월세를 내면서 살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우선분양권을 준다. 전환 시점에 분양가를 내면 내 집이 되는 것으로 집값 안정화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했다.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서 2010년에 입주를 시작해 5년이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임대세대 120세대를 제외하고 도시공사와 임차인들의 협의 끝에 조기 분양 전환을 실시했다.

이번 2차 전환 과정에서 남은 일반 40여세대와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 임대 3세대의 분양전환 감정가는 평균적으로 3.3㎡당 1천 400만원으로 산정됐다. 

국토부 실거래가 지표에 따르면 웰카운티 3차 전용 118.02㎡ 는 지난해 5억 9000만원에 실거래 됐지만 올해 6월에는 8억원으로 1년새 2억 1000만원이 뛰었다. 

최근 실거래된 전용 118.02㎡ 기준으로 3.3㎡당 시세 1천 700만원의 85% 수준인 1천 400만원으로 감정가가 나오면서 10년간 성실하게 월세를 내오다가 곧 임대가 만료되는 입주민들은 이미 폭등한 가격을 감당할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10년 임대의 분양 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는 규정만 있어 감평가는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은 지난 19일부터 송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을 최대 50%밖에 받을 수 없어 감정평가에 높아진 실거래가가 반영된다면 보증금을 합쳐도 분양전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해 결국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 A씨는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으로 인해 얻은 높은 시세차익으로 임대인인 인천도시공사가 이윤을 남기는 폭리" 라고 주장하며 "이미 1차 분양전환시 감평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가를 확정한 전례가 있으며, 2017년에는 외국인 임대세대를 시세보다 24% 낮은 가격에 일괄 매각한 사례도 있어 지난 10년간 임대료를 성실 납부한 주민들의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분양가격으로 산정해달라" 고 요구했다. 

실제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문제가 커지면서 성남시 판교지역 아파트 일부에서는 분양 전환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임대인인 LH가 폭리를 취한다며 분양가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거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인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반으로 나눈 금액으로 해달라고 주장한다.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관계자는 " 공공 임대 10년 만기로 임차인(주민)들의 요구로 연수구청을 통해 감정평가사 두곳을 선정하여 감정액을 산출했다." 이라고 하며 "정해진 법령과 약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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