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논란
6.17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논란
  • 김도훈 기자
  • 승인 2020.07.0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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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 이전 건에 대해서도 규제 적용, "명백한 불법 소급적용" 주장
정일영 의원 "시장을 알고, 시장에 맞는 정책이 필요해".. 정치권에서도 목소리 높여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제의 '소급적용'이 화두로 떠올랐다.

연수구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분양 아파트에 입주예정인 한 주민의 글이 올라왔다. 

'주민들은 입주를 기다리며 60~70%의 대출을 염두에 두고 수년 전 부터 자금계획을 세워왔으나 갑작스런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40% 이하의 대출을 받게 되었다' 라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이었다.

대출 규정이 바뀌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낮아져 잔금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비규제지역의 잔금대출은 KB시세(대출 기준이 되는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LTV60~70%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LTV50%, 투기과열지구는 LTV40%가 적용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효력 발생일 이전 청약 당첨이나 계약금 납입 건의 중도금대출에 대해서는 비규제지역 LTV를 적용하고 잔금대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LTV를 적용하되,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해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잔금 대출을 종전의 LTV를 적용하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 라는 조건 때문에 이를 두고 '소급적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위의 규정을 적용하면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대책 발표 전부터 계약을 진행하며 자금 계획을 세워둔 사람들은 입주 직전 계획에 없던 큰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까지 개설돼 대출 규정은 '불법 소급적용'이고 위헌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헌법 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명백한 위헌이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은 지난 28일 "시장을 알고 시장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지 수요를 무조건 투기로 보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번 대책으로 잔금 마련이 불가능해진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고 있다. 정부의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대책 보완을 거듭 강조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정무위원장, 금융당국과 깊이 논의중에 있다"며 "서민에게 고통을 준다면 바뀌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 시민들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번 대책을 두고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만큼 향후 전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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