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
  • 연수신문
  • 승인 2020.06.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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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7월 1일자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0-82호)되었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추세에 따라 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코자 지난 5월 관세청에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전체 면적 557,150㎡ 중 458,254㎡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관세청의 지정요건, 현장실사 검토를 거쳐 1일 최종 지정되었다.

아암물류2단지 I-1단계는 현재 올 연말을 목표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3년간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운영되며 개발이 완료된 후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하여 동일 장소에서 장치ㆍ보관ㆍ제조ㆍ가공 등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관세ㆍ제품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화물의 보관기간과 보세특허 운영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향후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관세청에서 발표한 「GDC유치확대 및 활성화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공사는 향후 인천항의 GDC 기업 유치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IPA는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과 對중국 카페리 서비스, 공항 연계 Sea & Air, 해상 특송 통관 시스템 등 높은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외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과 GDC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며,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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