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시행과 동시에...송도유원지 다시 3년 개발 유예
일몰제 시행과 동시에...송도유원지 다시 3년 개발 유예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7.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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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난립 이유로 유원지 부지 209만㎡ 전체 제한
재개발 추진 장기화 우려로 일부 토지주들 실망감 드러내
옛 송도유원지 부지에 위치한 중고차 수출단지

1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일괄 시행으로 연수구 송도 유원지 구역 일부가 유원지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난개발을 이유로 3년간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재개발 논란이 다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수구 옥련, 동춘동과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 위치한 송도 유원지는 2011년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장된 이례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장기간 논란이 지속됐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옛 도시계획법 4조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유원지·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계획시설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0년 7월 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업에 진전이 없을 경우 20년이 지난 7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이번에 일몰제로 해제된 유원지 일부 52만㎡는 20년동안 한번도 사업 인가를 하지 않은 행정시설로 분류되어 장기 미집행 구역으로 선정되면서 1일부터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나 정비구역 상실과 동시에 인천시와 연수구가 국토계획법 63조를 근거로 209만㎡ 전체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개발을 고대하던 일부 토지주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시에서도 수차례 용역을 시행했고 랜드마크 설립과 아파트 건립, 국제관광 의료 위락단지 등 유원지 부지를 놓고 여러 제안과 계획안들이 난무했지만 소득 없이 개발 제한으로 묶이면서 주어진 3년이란 기간이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송도유원지 개발을 놓고 기본 구상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수할 생각"이라며 "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둔 이유도 정비구역 해제시 분양 등 토지가 쪼개지면서 발생하는 난개발을 미리 방지하고, 부지가 유원지로 지정되어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주들의 효용성 있는 개발을 돕기 위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토지주 A씨는 "일몰제 이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 다시 또 제약을 받게 됬으며, 용역의 경우도 이미 소유주들이 개인적으로 진행했거나 시에서 여러번 추진 했던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 3년간 개발에 대한 논의를 임시 봉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답해 송도유원지 개발을 놓고 논란이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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