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동반자 역할 인천 FTA 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 동반자 역할 인천 FTA 활용지원센터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7.06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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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은 중소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추징 당하지 않도록 사후검증에 대비해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FTA 활용지원센터가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인천 FTA 센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위기를 맞은 수출환경에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3명의 관세사와 1명의 원산지관리사로 구성된다. 

FTA 활용을 주저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의 맞춤형 One-Stop FTA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FTA 활용률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2019년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19년도 17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사업실적 종합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올해 인천FTA센터의 지원사업은 크게 4가지로서 ▲ FTA 컨설팅 분야(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 FTA 마케팅 분야(FTA 체결국가 바이어 발굴) ▲ FTA 교육 분야(원산지관리 실무교육, 특화산업 FTA교육) ▲ 홍보 분야(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매뉴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중소기업에게 FTA의 활용이 중소기업 수출 담당자에게 필수 요건이 되면서 수입자는 수입시 관세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수출자는 그만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러나 FTA를 처음 활용하는 기업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의 준비와 원산지 전담관리자 확보 등이 쉽지 않아 FTA 센터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Bill of Lading) 또는 제조공정도 등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 관리와 증명서 발급을 돕는 사업으로서, 유사한 지원 사업인 관세청의 YES FTA나 무역협회의 OK FTA에 비해 업체부담금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업은 수입국이 FTA원산지 증명의 적합함의 검증을 요청 할 경우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부적합할 경우 최대 5년간의 수출물량에 대한 관세혜택을 추징당할수 있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증빙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인천FTA센터를 내방한 인천시 남동구 제조업체의 사례를 소개하며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인 A사와 인증수출자 컨설팅을 진행하는 관세법인을 연결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속하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됬으며,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게 해 향후 수출시에는 첨부서류가 없는 간편한 방법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심사기간 단축에 의한 빠른 발급을 돕는 역활을 했다. 

이처럼 인천 FTA센터는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있다.

인천FTA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방법으로는 전화로 문의하는 전화상담, 직접 찾아가는 내방상담과, 필요한 경우 관세사가 직접 기업체에 방문하여 상담해주는 현장컨설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 및 현장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므로 인천 중소기업들의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자세한 지원사업 내용은 인천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 전화 (032-810-2835~8) 또는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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