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없는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자유 없는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7.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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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내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 대두
수도권 제외 규정으로 인해 답보상태
인천경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가 혜택 폐지와 규제로 가로막혀 자유 없는 경제도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송도를 혁신 기술과 산업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기업벤처부 주도로 작년 4월부터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제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시·구가 대상이 된다.

일정 기간이나 지역에 사업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역 혁신성장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일 중소기업벤처부는 3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지방 도시 7곳을 최종 선정했지만 송도국제도시는 수도권으로 해당되는 탓에 규제특구 지정이 제외됐다.

송도 국제도시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례 외국 기업 유치, 국제 기구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 입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DM바이오 등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단지를 통해 신약 개발 성과를 내는 등 타 경제자유구역의 롤모델을 수행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혜택을 주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이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세제 혜택이 축소되었고, 국내기업은 조세 감면과 규제 특례가 외국 투자기업에만 국한되면서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2018년 8억 9930만달러에서 2019년 8억 2440만달러로 감소했으며 외투기업 유치는 1건에 불과하다.

또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되어 연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기업형 공장을 짓지 못하는 등 <규제로 가로막힌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지적 속에 송도를 "규제자유특구"에서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등 특정지역을 배제하지 않고 신 산업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최적의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지원하여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규제특례를 도입해 경자구역 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를 근거로 송도 특구 지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지정을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 며 "현행법상 수도권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이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규제 샌드박스 해제 첫 사례가 송도에서 나왔던 만큼 내부에서도 규제 제한 해제나 규제자유특구 지정 요구를 검토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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