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속 대책...종부세 6% '세금폭탄'
부동산 후속 대책...종부세 6% '세금폭탄'
  • 김도훈 기자
  • 승인 2020.07.13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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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풍의 핵 '잔금대출'은 규제 전 기준 적용
"무주택 실소유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을 목표로 맞춤형 대책을 펼칠 것"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부동산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6.17 대책에 이어서 10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에 대한 ‘세금폭탄’ 방안이 포함됐다.

그 내용으로는,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 ▲85㎡ 이하 민영 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국민주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 민영주택은 130%이하까지 확대 ▲민간택지는 7%를 배정

또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공공분양은, 분양가 6억원 이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도 동일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행 신혼부부로 대상 제한, 개정은 연령 및 혼인여부 관계없이 적용 ▲1.5억원 이하는 100% ▲1.5억~3억(수도권4억)은 50% 감면

그 외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 ▲사전분양 물량을 3배 이상 대폭 확대 ▲규제지역의 서민 및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등이 있다.

6.17대책의 ‘돌풍의 핵’이었던 ‘잔금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 전 진행된 건의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규제 전 기준을 적용 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방안으로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1.2~6.0%의 인상된 세율 적용 ▲다주택 보유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은 40%에서 70%로 인상 ▲2년 미만 기본세율 60%

취득세는 ▲법인, 3주택 이상에 대해 현재 5%미만에서 12%로 인상 ▲2주택자는 3%에서 8%로 인상 등이 있다.

이번 대책으로 실소유자와 무주택자 등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 얼마나 기회가 열릴지, 또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얼마나 규제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계부처는 “무주택 실소유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을 목표로 맞춤형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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