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련시장 내 불법전대 및 매매 문제 심각
옥련시장 내 불법전대 및 매매 문제 심각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7.13 1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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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점용도로 수백만원 월세 받고 불법 전대
연수구 해당 문제 나몰라라 책임회피 급급

연수구 옥련시장 내 공용도로 노점상 점유 상인들의 불법 전대를 놓고 임차인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허가해준 구청의 방관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옥련시장에서 육류 판매업을 운영하는 A씨는 전대인 B씨에게 밀린 전대료를 지불하라는 민사소송 내용이 담긴 소장을 우편물로 받았다.

소장에는 A씨가 지난 1월부터 전대료 지불을 거부하면서 5개월동안 전대료를 받지 못한 B씨는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옥련시장 내 전차중인 토지 반환과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월 금 250만원을 지급달라고 청구한 상황이다. 

A씨는 이같은 소장에 반발해 토지 사용과 수익을 요구하는 점유권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반론 답변서를 제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해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전대인B씨와 전차인A씨 간의 분쟁이 되고 있는 옥련시장 內 점유지가 지목이 '도로'인 연수구 소유 토지인데다, 구가 초기부터 장사를 했던 B씨를 비롯한 일부 상인들에게 암묵적으로 장사를 용인해준 것으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 임대라는 것이다.    

앞서 연수구는 2011년 옥련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시비 90%와 시장 부담 10%로 예산 23억원을 들여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장 시설을 개보수했다.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해오던 B씨와 같은 일부 상인애개 현대화 사업 부담금 1600만원을 받아 사실상 공용도로 노점상 운영 승인을 해준바 있다.

그러나 B씨를 비롯한 일부 상인들이 직접 장사를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불법전대로 월 수백만원의 월세를 받는 것 뿐만아니라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의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매매하는 불법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처럼 시장 내 도로 불법 전대 및 매매 문제로 논란이 발생하는 가운데 구는 해당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채 관련 부서 담당자들 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수구청의 한 관계자는 "시장 운영의 경우 원래 계속 장사하던 상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다 보니 현대화 사업 당시 임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 며 "임차를 주면서 상인들끼리 거래를 하는 경우 구에서 관여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에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방치하는 상황에서 결국 분쟁 발생시 무허가라는 이유로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는 상인들에게 피해도 돌아가지만 소득세 등 세금을 안내는 탈세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점상 양성화 조례 마련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인이 조건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지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점용허가신청 1년 갱신 의무화△최대 점용면적 3mX2.5m 제한 △도로점용권 권리 전매, 전대와 담보 금지△면적 초과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옥련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C씨는 "이번에 시장 내에서 서로 소송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상인들은 장사에 피해가 갈까 두려운 상태"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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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숙 2020-07-23 08:36:08
연수구청에서도. 이런상황을 알고 인정한거죠??
상인들의 피해뿐만이 아니고 현대2차 주민들의 피해두 많습니다.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있지만. 나몰라하고있는. 연수구청. 기자님이 좀더. 밀도있게. 취재하셔서. 자세한. 기사좀 내주세요 저희 현대2차주민들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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