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불법 주차 '여전'
송도국제도시 불법 주차 '여전'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8.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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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려고 번호판 제거한 불법주차까지 횡행
송도 IBS 타워 주변 도로에 건설차량들이 방치되어 있다.
송도 IBS 타워 주변 도로에 건설차량들이 방치되어 있다.

여전히 송도국제도시 도로 곳곳에 건설차량 불법 주차가 성행하면서 주민들의 몸살 앓기가 지속되고 있다. 

연수구는 송도신도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7월 한달간 약 1000여건의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송도 IBS 타워 인근 도로를 점령한 건설차량들은 번호판을 미부착한 화물차나 건설기계가 대부분으로 일부는 강제처리 기간을 안내하는 경고장이 붙어 있다. 

현재 번호판 미부착 차량들은 강제 집행 이후에도 연락처가 없어 단속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며, 책임 소재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를 반드시 정해진 주기장에 주차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주민들의 생활환경 불편을 유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이용해 주민들의 생활권은 물론 빈 공터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 건설차량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할 경우 두 달 이상 지나면 강제 견인이 가능하며,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후 강제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보이지 않도록 조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같이 물어야 한다. 

주민 A씨는 “ 아암 3교로 들어오는 건설차량들이나 화물차들의 불법 주차가 심해지면서 로 주민들이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며 "단속하는 관계기관이 무엇을 하는 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이어서 "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해도 항상 반복되는 상황 속 불편은 모두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화물차 진입 방지 등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구의 행정을 지적했다. 

연수구 차량민원과 관계자는 "현재 IBS 타워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들은 주정차단속을 통해 경고장을 붙인 상태로 차량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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