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잔금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등 신고 완료해야
부동산 거래 잔금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등 신고 완료해야
  • 연수신문
  • 승인 2020.08.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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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등 관련 규정 챙기지 못해 불이익 사례 많아
인천경제청, 구청 등 3개 영역 정보 통합해 알리는 안내문 교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 매매 등 관련 규정을 챙기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영종국제도시의 경제자유구역 거주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교부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또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기 전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고도 등기완료 후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관련 규정을 미처 챙기지 못해 매수인들이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놓치고 과태료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가 복잡해 혼자 ‘셀프등기’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법무사 등에 의뢰,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뒷면에 △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셀프등기신청 절차 등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구청·금융·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누구나 쉽게 매매·증여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 사항, 신청서식 과 절차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현보 인천경제청 영종관리과장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복잡해 셀프등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신청 및 신고기한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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