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대비 만전
인천시,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대비 만전
  • 연수신문
  • 승인 2020.08.12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닥터카, 닥터헬기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기관 등 진료확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14일 의원급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대비하여 시와 각 군·구 보건소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 24시간 운영 및 당일 진료기관 안내를 실시하는 등 집단휴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타·응급의료기관 19개소와 소아전용 전문응급의료센터 1개소(길의료재단 길병원) 및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외래환자 진료대책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4개소(인천의료원 등)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8개소에 진료확대를 요청했다. 집단휴진 의료기관(의원급)의 규모가 많아질 경우 현재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군·구 보건소도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14일 인천시 관내 문 여는 의료기관은 120 및 119, 129 콜센타, 응급의료포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응급의료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1,578개소에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8.7.)하여 의료기관에 통지하였고 시 및 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명령 공고(8.10.)를 실시하였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시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오는 14일 집단휴진 발표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집단휴진 의료기관이 30%이상으로 진료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집단휴진 당일(14일)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의료법 제59조를 위반한 불법휴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고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코로나19의 유행이 아직‘심각단계’인 가운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인천지역 의료계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인천시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