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일반산업단지 인천시, 합동설명회(2차) 꼼수 - 주민들 분노
남촌일반산업단지 인천시, 합동설명회(2차) 꼼수 - 주민들 분노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8.14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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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균 의원 성명서 발표, 합동설명회 (2차)가 아닌 (1차)로 진행 되야
기존 설명회 허위사실 기재 및 미추홀구 누락 등 위반, 원천무효 지적

인천시가 지난 13일 남촌일반산업단지 합동설명회(2차) 공고를 낸 가운데, 인천시가 연수구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24일 남촌일반산업단지 합동설명회 공고를 내고 7월3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의견수렴 기간 중 본지가 단독보도한 '선학동 옆 남촌산단 발암물질 발생 허위 기재 의혹'(2020.07.13 보도가서 참조)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시가 이를 인정하고 이미 "시행한 의견수렴 절차와 관계없이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하겠다"고 해명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시가 13일 공고한 합동설명회가 '남촌일반산업단지(중략)주민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2차)'로 공고를 내면서 발암물질 관련 허위사실 기재 사실이 밝혀져 원천무효가 되어야할 7월 3일 시행한 설명회를 그대로 이어가려는 꼼수를 부려 연수구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전에 시행한 설명회가 허위기재 사실뿐만아니라 남촌산단 발암물질 영향권에 속하는 미추홀구(관교동, 주안8동)를 의견수렴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져 행정절차를 위반으로 인한 원천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수구의회 유상균의원(선학동, 연수2·3동, 동춘3동)은 성명서를 통해 13일 "금번 공고의 ''4. 주민의견제출방법 및 장소''를 보면 *6월24일 공고*와 다르게 인천 미추홀구청이 새롭게 포함된것은 환경영향평가법 25조 6조를 위법한 반증이고 위법성있는 해당 공고는 무효"라며 "시는 더이상 연수구민과 인천시민을 기만하지말고  주민생명을 담보로하는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멈추어야한다."고 촉구했다.(**7월3일 시행된 합동설명회 공고일자를 말한다)

아울러 유의원은 "발암물질4종 위해도지수 이하로 예측한 허위 사실을 7월17일 해명자료를 통해 인정하였고 이미 시행한 의견수렴 절차와 관계없이 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전면적으로 다시 진행할 것을 시민에게 약속해 놓고 정작 6월24일 설명회를 1차로, 8월20일 설명회를 2차로 공고하였다."며 "이는 인천시민과 연수구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6월 24일 공고는 무효이고 8월13일 공고가 1차가 되어야 한다."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합동설명회 당일 20일 이후 50개여개 관계기관에 의견수렴 절차 및 검토를 거쳐야 하고 사업승인을 하는 등의 과정이 두 세달이 걸린다"며 ""13일 공고한 합동설명회를 2차로 한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한 조치로 20일 열리는 설명회가 제대로된 설명회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진행된 설명회는 행정절차 위반으로 인한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시 관계자는 "7월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수렴도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설명회에서 의견수렴 대상인 미추홀구를 누락시킨 것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7월3일 실시된 설명회는 행정절차를 위반 한 것에 해당되며 원천무효가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오는 20일 개최될 합동설명회(2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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