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 산업단지 추진 중단하라'...시민단체 성명 이어져
'남촌 산업단지 추진 중단하라'...시민단체 성명 이어져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8.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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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민 의견 청취에서 미추홀구 고의 누락 논란
부실추진 의혹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한 사업 즉각 중단 요청
남촌산업단지 예정지와 불과 50m떨어진 선학동 아파트 단지
남촌산업단지 예정지와 불과 50m 떨어진 선학동 아파트 단지

16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역구를 누락시켜 부실 추진 논란을 불러온 남촌일반산단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시가 남촌일반산업단지 관련 주민 의견 청취와 합동설명회를 공고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된 미추홀구를 추가하고 2차 합동설명회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남촌일반산단 추진이 부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어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3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발암물질 관련 허위기재 논란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해명을 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시는 '주민설명회 및 열람 등 절차를 다시 실시하고자 함'과 ‘이미 시행한 의견수렴 절차와 관계없이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지연대는 시의 해명을 근거로 하면 남촌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고한 주민설명회를 2차라고 하면서 해명과 달리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로 이해할수 밖에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주민설명회는 7월 초와 달리 미추홀구가 추가됐으며, 미추홀구청에 확인한 결과 남동구청에서 이번에는 공람과 주민청취를 요청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고의누락에 대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남촌동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영향을 받는 2km 범위 안에는 미추홀구(문학경기장 부근 지역)가 포함돼 있어 지난 7월초 미추홀구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빠뜨린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복지연대는 남촌일반산단 관련 6월 24일 공고, 7월 3일 주민설명회, 8월 13일 공고 과정과 내용 모두 부실인 셈으로 인천시는 우선 부실 공고를 넘어 위법 논란이 제기 된 13일 공고와 20일 주민설명회를 취소해야 하며, 또 추진 과정과 내용 모두 부실로 밝혀진 남촌일반산단은 즉각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평화복지연대는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돗물 유충사태·집중호우·코로나19를 대응하며 SNS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만큼은 항상 과잉대응 하겠습니다>라고 홍보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며 "박시장은 남촌일반산단에 대해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판단을 해야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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