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련시장, 암묵적 관행 속 불법 활개
옥련시장, 암묵적 관행 속 불법 활개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8.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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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내 불법 행위 일어나도 구는 '파악 어렵다' 답해
옥련시장 전경
옥련시장 전경

연수구 옥련시장 공용도로점유와 불법 전대 논란이 있는 노점상과 상가 일대를 놓고 주민들간 민원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옥련시장 내 노점상들이 위치한 도로는 구 소유의 도로로 옥련시장 아케이드 설치 당시 대부분의 점포들이 허가받지 않은 건물들로 장사가 원칙상 불가능하나 연수구가 옥련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해오던 일부 상인에게 현대화 사업 부담금을 받아 사실상 공용도로 노점상 운영 승인을 해준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점 상인들이 구 소유의 도로중 일부를 불법 전대하여 수백만원의 월세를 받거나 권리금을 받고 해당 자리를 불법 매매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전대료 지불로 인해 민사소송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며 최소한의 도로점용료도 부과하지 않은 연수구의 직무유기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유재산법 2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는 권한을 제3자에게 넘긴다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권리금이나 매매 행위도 원칙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연수구 해당 부서는 여전히 문제를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구청 관계자는 " 시장 내 불법 전대·전매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아 확인이 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노점상 자체는 서울시 조례를 참고해 양성화를 통해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징수하거나 시장 내 노점상 재배치등을 통한 방안을 논의중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 동대문구와 영등포역 일대 주변은 불법 노점상들이 난무하면서 도로 점용과 권리금을 받는 자릿세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8년 거리가게 허가제를 실시해 점용료와 판매대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영이 가능하며, 점포의 전매, 매매, 상속이 금지되어 있어 장사를 하지 않을 경우 환수조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옥련동 주민 A씨는 "시장 내 상가들에 대한 불법 전대문제나 권리금을 받고 들어오는 행위는 이미 공공연하게 떠도는 이야기" 라며 "덮어두지만 말고 이를 해결해야 할 구와 시장이 이 탈세와 불법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해 시장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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