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VS의회 '연수문화재단 관련 조례' 갈등
연수구VS의회 '연수문화재단 관련 조례' 갈등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08.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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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이사 임기 조례로 규정 등 상위법 위반 우려", 재의요구
구의회, 세종문화회관도 임기 조례 명시 전혀 문제 안돼

연수구가 연수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는 지난 달 10일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구는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관에 기재되어야 될 사항을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재의를 요구했다.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구성·임기·연임 등에 대한 규정과, 공무원 범위해 해당되지 않는 재단법인 연수문화원 임직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따른 상위 법률 위배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시 자치법규 심사결과통보에 따라 이번 조례가 상위법률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의회의 본연의 업무인 견제·감시를 통해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수문화재단의 운영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성의원 外 9명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6월 22일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바 있다.

의회와 구 집행부가 충돌 하고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단 이사를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문하고 선임직이사 임기를 규정, ▲구의회가 재단에 대해 상시 감사를 요청하는 것 등이다.

연수구의회는 연수구의 이번 재의요구에 대해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임직 이사 임기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3항에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4호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임직원의 임기 또는 인사는 운영의 기본에 해당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단에 대한 상시 감사 요청도 인천 서구를 비롯해 서울 종로구, 노원구, 강남구, 경기 성남시 등 18개 지역문화재단에서 기초의회의 검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데다 국내 최대 지역문화재단인 '세종문화회관' 등 24개 지역문화재단이 임원 임기를 조례로 명시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최대성 의원은 "연수구민의 혈세로 설립되고 운영하는 연수문화재단의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민을 대신해 의회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운영 전반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타 지역의 여러 사례는 살펴보지 않고 인천시에 국한해서 법리를 해석하는 연수구의 입장에 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9월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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