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8.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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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의 조치에 들어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종교시설과 광복절 집회 이외에 수도권 곳곳에서 다양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유행의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한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논의를 통해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번 일요일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제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강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한다.

테이크아웃을 할 때에도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피트니스센터,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 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의 체육시설 등 47만여 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제한을 받게 된다. 

■ 300인 이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집합금지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되어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에 대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에 대한 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한다.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조치는 8월 31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등 일부 조치는 지자체의 행정과정에서 하루 정도 뒤에 적용될 수 있다. 

■ 수도권 고연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시설 면회 금지 · 외출 자제 권고 

정부는 일주일 동안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하지 않고 안전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하고 주 ·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도 휴원을 권고하고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감염을 다수 야기한 방문판매업의 불법 소모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박 장관은 "이번 제한으로 인해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며 "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될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번 8일간이 대규모 확산을 꺾을 마지막 기회로서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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