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의 협상 재개를 법원이 권고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재협상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송도 6·8공구 대규모 부지 128만㎡에 151층 인천타워를 짓는 사업이 무산되면서 인천경제청은 국제 공모를 거쳐 블루코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관광·레저·산업시설 등이 복합된 랜드마크인 블루코어시티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9월 블루코어 컨소시엄과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계약을 취소했다.
경제청은 당초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세대수를 늘려달라는 사업자의 계획변경과 부대사업인 대형관람차나 동화마을도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이에 반발해 인천지방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해 소송을 제기했다.
협상을 이끈 경제청 차장이 여러번 교체되는 등 일관성 없는 협상 방식과 공모 지침에 없는 무리한 사항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에서 재판부는 블루코어 컨소시엄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부담이 되는 내용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협상 자체를 무산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항소하면서 2심에서는 재판부가 소송이 길어질것을 고려해 양 측 모두 협상을 시작하라는 조정 권고를 내렸다.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90일간의 협상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거나 결렬될 경우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게 되면서 6·8공구 개발사업 재협상을 놓고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