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위법’ 대법판결에 환영과 감사의 뜻 밝혀
도성훈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위법’ 대법판결에 환영과 감사의 뜻 밝혀
  • 연수신문
  • 승인 2020.09.03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조속하게 후속 판결이 이뤄져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앞으로 학교혁신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