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구 재정 운용 가능...우려하는 부분은 보강 예정
2일 연수구가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신설되는 재정 운용 방식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6조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2일 구 기획예산실이 입법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재원은 기존의 특별회계 여유자금에서 예비비1%를 남기고 남은 금액은 통합하여 관리하게 된다
문제는 통합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별회계액을 일반회계 사업이나 다른 기금으로 끌어와 운용이 가능해 특별회계 편성 목적과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서 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시 구의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전체 기금의 20% 내외일 경우 심의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재정안정화 기금은 일반회계 등으로 차입한 재원을 다시 상환해야 하지만 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연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산 운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연수구의회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8일 열리는 조례안 심사에서 가결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 상위법 개정으로 이에 따른 조례안 신설이 이뤄지는 것" 이라고 설명하면서 "1차 추경 기준으로 정해진 재정안정화 기금액수는 총 64억원으로 아직 어디에 쓸 지 구체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지만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것이며, 구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사용 시 보고와 설명을 드리는 등 보강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