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추진...반응 엇갈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추진...반응 엇갈려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9.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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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사용 목적과 달라졌다는 지적 나와
효율적인 구 재정 운용 가능...우려하는 부분은 보강 예정
연수구의회 전경
연수구의회 전경

2일 연수구가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신설되는 재정 운용 방식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6조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2일 구 기획예산실이 입법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재원은 기존의 특별회계 여유자금에서 예비비1%를 남기고 남은 금액은 통합하여 관리하게 된다

문제는 통합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별회계액을 일반회계 사업이나 다른 기금으로 끌어와 운용이 가능해 특별회계 편성 목적과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서 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시 구의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전체 기금의 20% 내외일 경우 심의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재정안정화 기금은 일반회계 등으로 차입한 재원을 다시 상환해야 하지만 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연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산 운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연수구의회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8일 열리는 조례안 심사에서 가결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 상위법 개정으로 이에 따른 조례안 신설이 이뤄지는 것" 이라고 설명하면서 "1차 추경 기준으로 정해진 재정안정화 기금액수는 총 64억원으로 아직 어디에 쓸 지 구체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지만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것이며, 구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사용 시 보고와 설명을 드리는 등 보강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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