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문화재단 조례안, 재의 요구에도 원안 가결
연수문화재단 조례안, 재의 요구에도 원안 가결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9.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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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조례 재의 요구 무산...원안 통과
구는 상위법 위반 여부로 행정심판 검토

연수구가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기초의원 과반수가 기존처럼 찬성으로 의결해 원안 통과되면서 문화 재단 운영 방식을 놓고 구와 의회가 대립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 11일 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지방자치법 8조의 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와 연임 등에 대한 규정·의회가 재단의 경영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감사 요청 시 이에 대해 출석해야하는 것이 상시적 감시로 여겨질 수 있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과 인천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재의 요구를 했지만 원안이 다시 통과되었다" 며 "지방자치법 172조 3항의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는 행정심판을 요청할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 신청까지 진행하겠다" 고 밝혔다. 

연수구의회는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재의 요구까지 한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법 43조에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임면의 범위는 임명 또는 해임의 권한에만 해당되어 임직원의 임기 또는 인사는 지방출자출연법 4조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는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기초의회에서 감사를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임원 임기를 조례로 명시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세종문화재단 등 20여곳의 지역 문화재단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대성 의원은 " 재의결 시 집행부가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오히려 행정심판을 받아 정확한 결과가 나와 구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러한 찬반 논의 속에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은 재적의원 12명 중 8명 찬성, 0명 반대, 4명 기권으로 다시 원안 통과되면서 문화재단 운영을 놓고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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