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9.14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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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방역수칙 지켜 음식점·카페 정상 영업
고위험군 밀집한 병원은 방역 강화,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에 강화된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 9월 27일까지 연장하되,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09명이며, 국내 발생 환자는 98명으로 두 자릿수로 줄어들면서 유행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위험도는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의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14일 0시부터 시행된 조정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세부내용은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중소형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 서민생업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저녁 9시 이후 음식점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는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작성이 의무화되고 테이블 간 2m 간격유지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프렌차이즈 커피 ·음료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의 경우에도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나 좌석 한 칸 띄어앉기나 테이블 띄어앉기를 통해 실내의 인원을 제한하게 된다. 

300인 미만의 학원, 독서실, 스터티 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도 다시 운영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전국의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이 의무화된다. 

또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하며, 먼저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금지되며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실내 국 공립 시설에 운영중단이나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는 계속 유지되며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한 휴관 ·휴원권고와 대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전히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그 지속방안은 정부와 교계가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투자설명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정은 9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되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한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6일 수요일 2021년 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약 2,500여 개 시험장에서 약 48만 여명의 지원자가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번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학원 등이 포함된 시험장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 국민여러분의 노력으로 수도권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감염확산의 위험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면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는 피해주시기 바란다"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의 길을 찾고 이를 국민들께 알기 쉽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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