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 연수신문
  • 승인 2020.09.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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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18세 이하 약 7천여명에게 재학생과 동일 수준(1인당 10만원) 지급
9.23~10.23일까지 거주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

인천광역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시와 시교육청이 지급하기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9월 1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7~18세 이하(2002.3.1.~2013.12.31. 출생자)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약 7천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생 포함), 해외출국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재난관리기금으로 1인당 1회 10만원이며,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에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총 7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각종 증명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은 인천시청과 각 군·구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20 미추홀콜센터와 인천시청 아동청소년과(☎440-2851~4), 각 구에 소재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변중인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우리시는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이를 계기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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