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켜지지 않는 권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켜지지 않는 권리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09.28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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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불법 주차 적발 차량 지난해 73,208건으로 5년동안 7배 증가
우리 사회 인식 수준 드러나...장애인 표지 위조 등 불법 천태만상
연수역 벚꽃로 주차장에 그려진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의 권리이자 필요한 공간을 보장하는 수단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여전히 낮은 사회 인식 속에 비장애인의 불법 주차 행태가 5년 사이 7배나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처럼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이동 할 수 있는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 시설이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비워진 주차 공간을 편의성을 이유로 불법주차를 시도하거나 장애인 차량이 없다고 임시 화물을 적치하면서 정작 장애인들은 필요할 때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주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 장애가 없는 사람이 함께 타지 않으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되며, 2시간동안 신고할 수 있어 1일 최대 12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 통로를 가로막거나 물건 적치로 고의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이러한 단속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으로 같은 해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은 2015년 10,434건에서 지난해 73,208대로 7배 증가했다. 

불법 주차 외에도 과태료 50만원에 해당되는 주차방해와 장애인 표지를 위조하는 부당사용 적발 건수도 2015년 1200건에서 2019년 5700건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해 여전히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주차 권리 인식은 참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 지역 공공기관에서는 단체의 수장이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거나 비장애인들의 불법 주차를 신고한 장애인이 누군지 색출하려고 하는 등 권리 주장을 해도 차별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 시민 모두의 인식 제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최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니면 공간이 좁아 휠체어에 타고 내릴 수 없다“ 며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과태료를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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