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부가 확보한DB가 완벽하지 않아, 추석이후 누락분 반영 예정.

연수동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50%이하로 줄어 밀린 월세를 내려고 새희망자금 지급관련 문자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옆 사무실의 사장은 문자를 받아 100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새희망자금.kr'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봤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공지만 뜨고 이유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것.
콜센터에도 전화를 해봤지만, 계속 통화중으로 연락이 안돼 답답함만 커졌다.
A씨는 "자가진단에서도 지급대상 조건에 해당 되는 걸로 나오는데 정부에서 보유한 정보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만 나왔다"며 "작년 신고된 매출 평균과 올해 상반기 매출 평균이 누가봐도 알정도로 떨어진게 확실한데 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급이 시작되자마자 지원 대상과 방식,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페를 운영하는 B씨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매장을 휴업하거나 단축영업을 해서 올해 매출이 그 어느때보다 낮은데, 맞은 편 카페는 지급 대상자로 100만원을 받고 나는 문자조차 오지 않았다"며 "콜센터가 먹통이어서 구청에 전화해봐도 확실한 해명을 못하고 있어 정부 취지와 달리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한 새희망자금 지급대상 기준에 따르면,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명 정도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본지가 위 예시처럼 현재 연수 관내 소상공인들을 만나 본 결과 지원 기준에 부합함에도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새희망자금.kr 홈페이지에서 '특별피해업종 중 1차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추가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는 공지만 있을 뿐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제 대책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당장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다 보니, 구에 특별히 내려온 정보가 없지만, 누락된 소상공인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정부 DB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추석 이후 자격이 되는데 누락된 소상공인에 대해 현장 접수를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