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주요 업무계획 보고
생활임금 조례안 개정 등 안건 심사
생활임금 조례안 개정 등 안건 심사
연수구의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살펴보면 14일부터 22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21년도 예산 안 주요 업무계획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입법 예고된 안건은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개정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
이중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개정안은 구 소속의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구 산하기관 근로자로 확대해 산하기관인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며 지난해 이해 충돌과 반대로 인해 부결되었던 만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위기의 극복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신설해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설치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새로 조례를 재정하게 된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의회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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