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생활임금 조례안 개정안 부결...혜택 놓고 의견차
구의회 생활임금 조례안 개정안 부결...혜택 놓고 의견차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0.15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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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적용으로 근로자의 복리 증진과 생활 안정 효과 기대
인건비 과다 지출과 재혜택이라는 이유로 효과 미미 의견 있어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생활임금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구 산하 근로자들에게 과잉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다시 부결됐다.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개정안은 구 소속의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구 산하기관 근로자로 확대해 산하기관인 연수구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일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대성 의원은 타 지역구 산하기관 근로자들은 이미 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이지만 연수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하 근로자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최저한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의 범위는 기존 조례에서 명시된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심의하고 대상자를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 생활임금 지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강구 부의장은 “ 구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한 이유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어느정도 합의를 거쳐 진행된 사항”이라며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공단을 만들면서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게 해줬는데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 시국에 단기 일자리만 넘쳐나는데 현재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재 혜택을 준다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 개정 토론 종료에 앞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으며, 인건비 과다 지출과 시기상조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해 타 지역구와 달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산하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를 거친 끝에 생활임금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이후 본회의에서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 동의할 경우 다시 부의가 가능해 조례안 통과 여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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