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병원 부지에 부과된 세금 불복 절차 추진 예정
연세대, 병원 부지에 부과된 세금 불복 절차 추진 예정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0.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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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측은 구 과세 '부당'...연내 불복 청구 절차 진행
구는 불복 요청 수락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처하겠다 밝혀
송도 세브란스병원 예정지 사진제공=경제청
송도 세브란스병원 예정지 사진제공=경제청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 일부를 일부 업체에게 유상 임대하여 부과 받은 23억원의 재산세에 대해 과세 불복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연수구는 총 면적 13만2천㎡ 규모의 병원 부지 일부인 85,800㎡를 한 스포츠업체가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해 연세대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면서 23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학교 및 외국 기관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으로 쓰여야 하는 해당 부지에 대해 연세대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았지만 야구장과 풋살장, 주차장 등을 운영해 목적과 다르게 이용했으며, 임대료로 2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연세대는 지난 7월 과세가 예고된 지방세에 대해 구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요청했지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세심의회에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세금 납부 통보를 받으면서 10월 5일 총액 23억원의 지방세와 교육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조세 불복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불복제도에 따르면 연세대는 세금 고지서 발부일인 지난달 10일부터 90일 이내로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 최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세금을 바로잡아달라고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1개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청구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발생하며, 일각에서는 연세대의 조세 불복 청구 의도는 지방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6조에 따라 그동안 면제받던 최대 100억원대의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연세대측은 “올해 안으로 연수구의 과세에 대한 불복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 라고 말하면서 “남은 절차에 따라 문제가 된 부분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세대가 과세에 대한 불복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 요청이 받아들여질 시 적부심사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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