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235회 임시회 폐회
연수구의회 235회 임시회 폐회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0.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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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청장, 화물주차장 반대 의지 '확고' 주민 의사 반영 조치 약속
부결된 생활임금 조례 다시 부의...재적인원 전원 찬성

연수구의회(의장 김성해)는 23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11일간 진행된 제 23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0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였으며, 구정 질문을 통해 고남석 구청장이 송도 화물주차장 논란에 대한 구의 입장을 표명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5건 중 13건이 수정 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 조례안 재상정을 찬성 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수 있는 지방자치법 69조에 의거해 이은수 의원 외 7명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질문과 찬반 토론을 진행했고 재적의원 12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어서 기형서 의원은 구정 질의를 통해 화물주차장 최적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온라인 시민 청원을 넣는 등 동요하고 있어 미뤄진 용역을 앞두고 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최적지 결정에 앞서 아암물류 2단지에 대한 추후 발전 방향과 개발 방안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구가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목적으로 용역 발표를 12월 중으로 연기하도록 시에게 요청했으며, 화물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아암물류 2단지 부지를 다른 항만지역의 수요 대체지역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미“내항과 남항의 물동량이 줄어 현재도 주차장의 면수가 여유가 있는 상황에 모든 인천시 물동량을 통계내서 아암물류 2단지 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며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암물류 2단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크루즈 사업이 개점휴업 상태에 컨테이너 물동량도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 코로나 이후에 닥칠 위기를 예측할수 없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만 프로젝트를 주민의 관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의사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후 의회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236회 정례회를 개회해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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