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5분발언 - 이강구 부의장, 송도 함바식당 유치로 소상공인 상권 위협 지적
연수구의회 5분발언 - 이강구 부의장, 송도 함바식당 유치로 소상공인 상권 위협 지적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0.26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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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진행중인 이강구 의원
본회의에서 5분발언 진행중인 이강구 부의장

이강구 부의장은 23일 제 23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송도 국제도시 공사 현장에 들어오려는 함바식당으로 인해 송도 소상공인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2020년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부분이 크던 작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게 현실로서 일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이미 120만을 넘었으며, 소상공인들의 삶 터인 상가는 거의 전멸하고 있다는 뉴스가 흔한 일상이 되면서 연수구도 빈 상가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는 일자리가 필요한 계층에는 희망 일자리 사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연수구에서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으로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시공사에 위임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함바식당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임대해 주고, 경제청은 그 부지에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함바식당 신청 부지는 송도동 29-7 인천도시공사의 부지로서 건설현장 동쪽대로 건너에 위치한 곳으로 민원 현장에서 직접 나가보니 건설현장 출입구에서 200m 정도 거리에 바로 옆에 상가가 있었고, 오히려 함바식당을 하려고 하는 위치는 출입구를 돌아 400m 대로를 건너야 해 위치적으로도 지역상권이 훨씬 가깝다는 것이다. 

이곳 상가지역은 극심한 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상가가 비어 있는 상황으로 그나마 생존하는 식당들의 이용자중 70%는 건설현장 노동자들로 이런 상황에서 함바식당이 들어오면 이 상가들은 어떻게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곳 식당들의 식사 평균가격은 5000원으로 그 가격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메뉴가 나오며, 상가 10여곳이 근로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질적 서비스 경쟁을 하면서 새벽 4시부터 출근해 저녁까지 영업 후 총 17시간의 노동과, 높은 임차료와 인건비로 한 가족이 전부 투입되어 일을 하거나 건설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배달비 한푼 받지 못하고 배달도 해주면서 피땀 흘리며 노력해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인천도시공사의 목적이 문제가 된 함바식당의 임대 상황을 살펴보면 240평 임대료가 년 7500만원 월기준 623만원으로 상가에 이 규모로 가게를 내려면 수천 만원의 보증금에 1500만원에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 데 공정한 경쟁이 되겠냐는 것. 

한편 2014년 서울시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에게 공사 현장에 부득이한 사정, 즉 주변 식당이 현격히 멀어 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함바집 및 매점 운영을 제한 권고하는 정책을 시행해 주변 경제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뉴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 함바집을 하지 않는 이유를 재고해 봐야 할 것으로 사회적 책임, 지역 상생이라는 가치가 작은 이익보다 더 크다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송도의 현대힐스테이트 더 스카이 아파트를 송도의 최고 경관을 가진 아파트로 건설하려는 현대건설이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이런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이라고 믿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을 운영하려는 함바 사업자의 이상한 행위를 꼬집으며 시공 건설사가 임대 승인을 받아 직원 복지를 실현 하겠다는게 아니고 함바 식당을 하려는 사업자가 건설사 위임없이 토지 임대하고 가설 건축물 승인받고 연수구청에 함바식당 승인을 받으려다 조건이 맞지 않아 신고 자체가 불가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9월초 언론을 통해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청이 인천시민의 재산권인 토지를 함바식당으로 임대해 지역 소상공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 상황이 바뀐것인지 인천도시공사에 상황을 확인해 보니, 도시공사는 함바식당을 하려면 시공 건설사와 함바 사업자가 함께 토지 임대 변경을 신청하면 받아 주는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해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나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청장께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밝히며 법의 문제가 아닌 일개 함바 사업자의 뜻이 관철되지 않도록 약자인 지역상권을 살필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시공사들이 함바식당을 하겠다고 해도 앞에서 언급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역 상인들의 생존을 위해 권고도 하고, 사정도 하고, 정 안되면 허가 권한을 행사하라며 그런 권한은 주민들이 모두 응원할 것이라 확신한다" 고 말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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