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완화에도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과 증명 힘들어 포기하는 사례 있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률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29일 기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한 인원은 5395명으로 전체 대상 인원인 2만 5천여 명 중 약 20%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달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청이 한차례 연장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 작년 대비 25%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31만8천원 ▲2인 가구 224만4천원 ▲3인 가구 290만3천원 ▲4인 가구 356만2천원으로 재산 6억원 이하를 지원 기준으로 삼았다.
다른 사업에서 생계비를 지급받는 기초수급자와 고용안전지원금 코로나 19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1월 중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 가구원수별로 현금 지원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기준 완화 지침을 발표하기 전까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의 경우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워 증빙서류 부족으로 반려당하거나 중위소득 75% 에 해당되지만 단순히 25% 이하로 감소했다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겹쳐 신청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연수구에 사는 A씨는“일용직이라 일당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작년 대비 얼마나 소득이 감소했는지 기관을 통해 받는 소득증빙을 받을 수 없었다.” 면서 “이번 완화 방침으로 인해 수기로 소득감소 신청서를 작성해 간신히 접수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역을 찾아가 위기 가구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서류가 간소화돼 해당하는 가구일 경우 꼭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어려운 위기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해 복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지원사업 혜택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