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코로나19 극복 연수E음 혜택+ 추가 캐시백 연장
연수구, 코로나19 극복 연수E음 혜택+ 추가 캐시백 연장
  • 연수신문
  • 승인 2020.11.02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달 50만원 한도 20%~24% 캐시백 할인 12월까지 확대 적용
지난 5월 혜택+가맹점 1천개 돌파…소상공인 사업자카드도 운영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연수E음 혜택+ 추가 캐시백 적용 기간을 오는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이는 최근 인천시가 인천e음 카드 결제액에 대한 10% 캐시백 지급을 12월까지 연장한 것에 이은 구 차원의 추가 혜택으로 지역 내 침체된 골목상권을 되살리기위한 지원책이다.

이에따라 연수E음 카드로 연수구 혜택+ 점포를 이용할 경우 인천시가 최근 연장 적용한 10%의 기본 캐시백에 연수E음 혜택+ 추가 캐시백을 포함해 매달 5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까지 20%~24%의 할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

연수구 혜택+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결제액의 3~7%를 선할인하면 인천시의 기본캐시백 10%에 연수구가 기존 2% 캐시백과 5%의 코로나 특별캐시백을 더해 7%를 추가 캐시백으로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연수구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존 연수E음 혜택+ 할인에 5%의 코로나 특별캐시백을 더해 인천에서 가장 높은 20%~24%의 할인 혜택을 사용자에게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혜택+ 가맹점에 대한 연수구의 일평균 캐시백 지급액이 800만원에 이르고 지난 3월 인천시 기본개시백 확대 이후 연수E음 매출이 크게 증가해 9월 기준 누적 매출액도 4천억원을 돌파한바 있다.

이에따라 구는 지난 4월부터 혜택+ 가맹점 코로나19 특별캐시백을 포함한 7% 추가지급을 12월까지 확대하되 향후 인천시의 기본캐시백 10% 지원이 재연장될 경우 함께 추가 연장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구는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연수E음 혜택+ 점포 모집 3개월만인 지난 5월 가맹점 1천호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는 등 지역 내 다양한 업종에서 혜택+ 점포를 늘려 나가고 있다.

또 인천 최초로 혜택+ 자영업자들의 원재료 구입 등 소상공인 직접혜택 강화를 위해 매달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사업자카드도 별도로 발급해 운영 증이다.

고남석 구청장은“이번 연수E음 혜택+가 구민뿐 아니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소상공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