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집 화재 알리미 감지기’와‘우리집 119소화기’
[기고] ‘우리집 화재 알리미 감지기’와‘우리집 119소화기’
  • 연수신문
  • 승인 2020.11.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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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소방서
영흥119안전센터장
​​​​​​​소방경 박준희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8년간 화재사망자의 51.43%(연평균)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화재 발생시간은 오후 8시부터 익일 9시가 많았으며 사망자는 70세 이상이 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의 경우 화재사상자중 사망자의 비율이 높고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을 잃을 수도 있어 그 피해또한 인적 피해와 함께 물적, 정신적 피해도 크다.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2017년 2월 5일 부터는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 되었다.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설치도 어렵지 않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시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이유다. 그야말로 가성비가 매우 우수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알아보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고,
 소화기는 소화 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逍火)에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또한 관리도 간편해서 소화기는 각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비치하고 사용기한은 제조일자 기준 10년이고 압력게이지의 화살표가 녹색을 향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고 배터리 수명은 약 10년이라 주기적으로 배터리 점검이 필요하고 오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릴 경우 리셋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꺼진다.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를 위해서는 대형마트, 인터넷쇼핑, 인근소방기구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겨울로 들어선다는 입동도 지나고 기온도 많이 내려가 따뜻한 온기를 찾는 계절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줄여보자. 설치도 쉽고 관리도 어렵지 않은 가성비 좋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우리주변부터 살펴보고 설치토록 해보자. 더 이상 우리주변에서 주택화재로 인해 소중한 목숨과 함께 우리의 생활터전이 망가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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