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한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한 기부행위 제한·금지
  • 연수신문
  • 승인 2020.11.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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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홍보계장 임병학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본인이 입후보한 선거에서의 당선일 것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들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선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견물생심이란 말처럼, 금전의 유혹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쉽다. 이런 이유로 선거에 입후보한 일부 후보자들과 다음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현직에 있는 정치인 역시 기부행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는 그 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제공하는 경우)와 반대급부(받는 경우)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를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체인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된다. 
사법부의 기부행위 제한 취지로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으로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부행위 주요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결혼식 주례 포함)하거나, 산악회 등 동호회 및 효도잔치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명절 및 연말연시에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 위반사례이다. 특히,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직업인인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구민에게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상담 행위가 무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기부행위의 주체, 즉 제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위법이 된다. 따라서,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기부행위가 발생했다면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함으로서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더욱 건강한 민주시민사회와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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