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춘동 하나2차, 조흥@ 재개발 불가?
(단독)동춘동 하나2차, 조흥@ 재개발 불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1.21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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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묘역 '市문화재' 지정에 17m 고도제한 재산권 침해 우려
구, '영일정씨 묘역'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공고, 확정된 것 아냐
90년대 파주에서 이전, 시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 아니다 주장
하나2차아파트와 조흥아파트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구역에 해당되어 17m이하의 고도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즉, 재건축을 할 경우 6층 이상 증축이 불가능하다.
하나2차아파트와 조흥아파트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구역에 해당되어 17m이하의 고도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즉, 재건축을 할 경우 6층 이상 증축이 불가능하다.

동춘동 177 청량산 일원 영일정씨 동춘묘역이 인천시 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연수구민의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지난 3월 동춘동 177 등 청량산 초입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경사공·승지 동춘묘역'(이하 동춘묘역)이 인천시 지정 제68호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됐다.

이에 구는 문화재보호법률 및 시 조례에 따라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반경을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허용기준(안)을 작성, 지난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500미터 안에 포함된 아파트 및 상가 등 연수구민의 사유재산 상당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5개 구역으로 분류된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1구역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만 가능하며, 2구역은 최고높이 5m이하, 3구역은 11m이하, 4구역은 17m이하, 다음은 그외 지역으로 기존 법령에 따라 처리되지만 공통사항에 '문화재의 조화되는 색상' 및 '업종제한' 등이 걸려 있어 사실상 500m 내의 모든 지역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연수2차하나타운(264세대)과 조흥아파트(97세대)의 경우 각각 26년 24년 된 구축 아파트로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이지만 고도제한을 17m 이하로 제한하는 4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6층 이상의 증축이 불가능해 재건축 불발 및 시세 하락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연수2차하나타운 입주자대표 김용기 회장은 "아파트가 내구연한 30년에 가까워짐에 따라 재건축 추진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며 "영일정씨 묘역이 시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것도 몰랐는데,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연수구가 문화재 지정 전 부터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수구의회 김성해 의장은 "정씨문중 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 가문의 영광을 위해 연수구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입주민들과 인근 아파트에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여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라고 말했다.

또한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씨 문중에 속한 한 주민은 "파주 선산에 있던 조상들의 5대 분상을 1992년 불가피하게 청량산으로 이전하여 2012년에 둘레석과 석물을 보완한 것"이라며 "청량산에 묘역이 수세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묘역에 있는 일부 오래된 석물 등만 유물의 가치만 있을 뿐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무릅쓰고,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여러 해 동안 보완을 거친 노력 끝에 시 지정문화재가된 것으로 허용기준 이내에 건축행위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없이 기존 법에 의해 가능하다"며 "연재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의견수렴 중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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