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음식점·카페 영업제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음식점·카페 영업제한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1.2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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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시험 D-9일 앞두고 학생 감염 등 소규모 집단감염 연쇄발생
현재 상황 엄중하고 심각...유흥시설 집합금지·식당과 카페는 영업제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이어 300명대를 넘나들며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24일 0시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한다. 

수도권의 2단계 격상은 3차 유행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2, 3일 내 충족될 단계 격상기준을 기다릴 이유가 없으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강화되는 방역조치는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를 낮추고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하게 된다. 

먼저, 중증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 영업제한이나 이용인원제한을 확대하고 음식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워 앉기를 실시한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관리도 강화하여 방역수칙을 단 1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며, 국공립시설 가운데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버스, 기차 등에서는 음식섭취를 금지합니다. 학교 등교의 경우 3분의 1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하며 이외의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되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되며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국의 공공부문 즉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대해 11월 24일부터 강화된 복무지침을 적용한다. 전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합니다. 가급적 대면회의, 출장 등도 최소화한다. 또한 최근 모임과 회식 등을 통한 감염확산이 나타나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특별 지침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중대본은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병상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중환자 치료는 아직 여력이 있지만 다음주까지 최소 68개의 치료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며, 지난 2~3월의 대구·경북 유행이나 8월의 수도권 유행에 비교해서도 앞서 2번의 유행은 유행 확산의 중심집단이 있었기에 이들을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격리하는 차단조치가 유효했지만 이전은 생활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가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의 확산세는 오직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잠재울 수 있으며,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면서 “열흘 뒤로 다가온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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