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체육회 '법정법인화'로 활력 되찾는다.
연수구체육회 '법정법인화'로 활력 되찾는다.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1.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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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도적 찬성, 본회의 통과
곽종배 회장, 지역 체육협의회 민선 초대회장 당선 후 최대 성과
안정적 재정확보로 지역 체육 발전 이뤄질 것.

연수구체육회를 비롯한 지역 체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지역 체육의 활력을 되찾게 됐다.

연수구체육회(회장 곽종배)에 따르면 지역체육회를 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통과한 법률은 광역시ㆍ도(장애인)체육회와 기초 시ㆍ군ㆍ구체육회를 법정법인화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감독한다.

또한 지방체육회장 선출 방식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로 했다.

그 밖에 그동안 체육계의 병폐로 논란이 됐던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을 높이고자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인물의 인적사항과 비위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정보,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정보 뿐만아니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의 처리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키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방체육회는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바뀌어 운영하게 됐다. 이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으며 지방체육의 퇴보가 우려됐다.

이에 지난 6월 23일 곽종배 연수체육회 회장이 전국 시ㆍ군ㆍ구 지방체육연합 민선 초대회장으로 당선되면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51명)을 구성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법 개정의 결실을 이뤄냈다.

곽종배 연수구체육회장(전국 시․군․구체육회협의회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가 개선돼 안정적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지방 체육진흥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일련의 체육계 비리 등 자정활동 및 정정당당한 승부의 스포츠 정신을 바로 세우는 지방체육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함께 노력해주신 228개 시ㆍ군ㆍ구 체육회 회장님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개정된 법률은 12월 공포되며, 이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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