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 2동, 주민자치회장 선거 놓고 갈등...공정성 훼손 주장
동춘 2동, 주민자치회장 선거 놓고 갈등...공정성 훼손 주장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2.0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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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선거 개입 여지 없어...법적인 부분 확인해 감사실에 제출
주민들, 구체적 선거 조항 담은 주민자치회장 조례안 개정 필요성 대두
동춘 2동 행정복지센터 사진제공=연수구청

주민 대표 기구로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참여로 의사를 결정하는 주민자치회 회장 선거가 선출 방식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주민자치회 회장 선거를 마친 동춘 2동은 자치회장 선거 방법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며 주민의 민원이 제출된 상태다. 

민원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장 선거 당시 CCTV가 없는 북 카페에서 사전투표가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진행된 건과 제명대상인 회의에 4회 이상 불참한 위원이 투표가 가능한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 투표일인 16일에도 기표소와 기표함도 재대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후보들의 공약을 설명하는 정견 발표도 없이 진행하려고 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 역시 무시되고 투표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지방분권법 28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운영은 관계 법령이나 지자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며,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8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동춘2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에 따라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5명을 선출하고 회의를 통해 전체회의 참석이 어려운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하기로 동의하면서 진행 절차와 기준안 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칙에 따른 선출 방식 결정은 주민자치회의 권한으로 관은 행정절차와 법적인 부분만 확인할 뿐 선거에 개입 할 여지가 없다”며 투표 무효를 제기한 부분에 법적인 자문을 통해해촉 대상 위원도 정식적인 해촉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투표권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 등을 받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법적 검토 결과를 가지고 구 감사실에 관련 내용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치조례와 동별 세칙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서 선출 방식의 문제점이 발생해도 감사 외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자치법규 조례안 개정으로 회장이나 임원 선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연수구의회 김성해 의장은 ”동춘 2동에서 발생한 주민자치회장 선거 문제 제기 관련 감사 관련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 며 ”의원들과 조례안 개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 이라고 답해 구의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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