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1일부터 일부 시설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시행
인천시, 12.1일부터 일부 시설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시행
  • 연수신문
  • 승인 2020.11.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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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사우나·한증막 운영 금지
GX류 시설 집합금지, 공동주택단지 내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인천시는 추가로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 샤워실 운영 금지 조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12월 1일 0시부터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활동 등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월 29일 열린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 수도권 집중으로 판단하고, 12월 1일부터 2단계 조치 종료시점인 12월 7일까지 수도권지역 일부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시장은 이날 인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방역조치 강화 시행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한편, 지금까지 선방해 왔던 것처럼 지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박남춘 시장은 “또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시민 여러분의 자유를 잠시 제한하고, 경제활동을 가로막을 수 밖에 없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코로나의 어둠이 걷히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고,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된다. 목욕장업은 현재의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조치가 추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격렬한 GX류 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은 집합금지된다. 특히, 인천시는 추가로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학원·교습소는 현재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금지된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도 중단된다. 또한, 젊은 층이 밀집하는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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