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간 사실 숨긴 해양경찰관...집단감염 53명 발생
유흥주점 간 사실 숨긴 해양경찰관...집단감염 53명 발생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2.0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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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속 대상인 모래채취업체 관계자 만남 부적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방역수칙 어긴 경찰관 상대 고발 조치 검토
송도동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사진제공=해양경찰청
송도동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현직 해양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후에도 유흥주점을 다녀온 사실을 숨기면서 발생한 연수구 소재 유흥주점 집단 감염의 확진자가 30일 기준 39명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A씨(남·49)는 모래채취업체 관계자 B씨(남·57) 등 2명과 유흥업소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문제는 모래채취에 대한 관리·단속을 하는 해양경찰이 관계자들과 유흥업소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진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A씨가 유흥업소와 모텔을 다녀온 사실을 초기 역학 조사 과정에서 숨기면서 감염 확산이 이루어져 30일 기준 유흥업소 종사자 19명과 손님 21명, n차 감염 확진자가 13명 발생했다. 

A씨는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경은 A씨를 대상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코로나 19 치료 이후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수구는 집단 감염 발생일인 13일부터 즉각적인 방역과 동시에 주변 전수 조사, 역학조사를 통해 유흥주점 종사자와 방문자, 동거가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어긴 A씨를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아직 확실한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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