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다시 강화...'오락가락 대처'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다시 강화...'오락가락 대처'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2.07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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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보다 사회적 이해와 인프라 준비 필요
10일 앞두고 규제 강화로 다시 법 개정...본회의 통과해도 4개월 뒤 시행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공유·전동킥보드가 탑승 규제가 풀리는 내달 10일을 앞두고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뒤바뀌면서 오락가락하는 대처 속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10일 시행 될 예정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은 누구나 면허가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안전장비 미착용 범칙금 부과 대상에도 제외되고 음주운전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완화되어 정부가 오히려 안전사고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11건에 불과하던 전동킥보드 민원이 올해 7월까지 약 2000건이나 접수된 바 있고,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도 보험 처리된 건수만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 2020년 상반기 446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규제가 풀리면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로 달리게 된다. 문제는 자전거 도로의 경우 80%가 보행자 겸용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비해 전동킥보드의 사고 빈도가 10배 이상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는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외 13명은 지난달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 4개월 뒤 시행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16세 미만은 취득을 제한하며,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도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더 제한한다. 음주운전 벌칙 강화 및 안전장비 미착용시 범칙금 규정을 재신설하는 등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업체, 공공기관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출범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행을 막는 행위가 발생하는 곳은 주정차를 모두 금지한다. 

김찬국 ㈜스마트모빌리티 인증협회 사무국장은 “규제완화도 중요했지만 사회적 이해와 관련 인프라 준비도 필요했던 상황이다” 라면서 “주민들은 도심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도의 통행불편은 물론 운전자들 또한 사고위험에 당황할 수밖에 없으며, 다시 국히가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관련업계나 일선의 기관,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고 밝혔다. 

송도동 주민 A씨는 “ 최근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부상을 당해 다리에 크게 타박상을 입어 현재 치료중이다”라고 말하며 “ 지금도 차도로 다녀야 하는 상황에도 버젓이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는데 위협을 느끼고 있어 오히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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