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 의견수렴 미흡 지적
공동주택 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 의견수렴 미흡 지적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2.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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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 18일 본회의 통해 정식 상정
관련 단체 지적에도 반영 없이 원안 통과...불통 행정 주장
연수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송상화 연합회장
연수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송상화 연합회장

7일 연수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인천시의회가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관련 단체가 제기한 지적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통 행정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인천시의회는 서구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종사자에게 향해지는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와 신체·정신적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 범위 내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30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와 연수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연아연)은 조례안을 두고 4시 경 시의회를 방문해 지적 사항 등 의견을 문서로서 건설교통전문위원실에 전달했다. 이어서 신은호 시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본 조례안에 대한 전아연 인천시지부와 연아연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례안에 참고하여 줄 것을 문서로서 요청했다.

전아연 인천시지부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법률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에 대하여 지원의 범위와 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일부 찬성의 의견을 피력한 반면 연아연은 ‘전 국민의 6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하는데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연합회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은 그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쉼터’로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관리종사자에게 있어 공동주택은 “일터”라고 주장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한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일방적인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할 것 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본 조례의 제1조(목적)부터 마지막 조항인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에 이르기 까지 3단 비교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과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관리종사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로 선진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조례의 재정을 촉구했다. 

1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러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반영되지 않은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18일에는 제26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논의를 통해 정식 상정된다.     

연수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송상화 연합회장은 “이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척만 했을 뿐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전형적인 불통 행정” 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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