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236회 2차 정례회, 최대성 의원 구정질의
연수구의회 236회 2차 정례회, 최대성 의원 구정질의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2.07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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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청장, 영일정씨 동춘 묘역 건축 행위에 대한 기준안 마련해 주민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 최대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대성 의원

7일 연수구의회 236회 제 2차 정례회에서 최대성 의원은 고남석 구청장과의 구정 질의를 통해 인천시 지정 문화재인 영일정씨 동춘 묘역 건축 행위에 관련된 입장 발표와 남촌산업단지의 환경평가 초안의 부실함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고 구청장은 영일정씨 종중 문화재 지정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다며 경과에 따르면 2016년 이전까지는 묘역 내 분묘와 석물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 요청을 하였으나 ‘시 문화재보호조례’ 가 개정되면서 2017년 8월에 연수구를 경유하여 문화재 등록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8년 영일정씨 종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학술 및 고증자료를 보완하여 구에 제출하였고, 이후 2019년 7월에는 인천시의 보완 자료 요청에 따라 종중에서 제출한 자료로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3월 2일 인천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 68호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유물이나 유적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고시해 체계적인 보호에 들어간다. 건축행위 허용 기준은 구체적으로 문화재청 훈령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작성 지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구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6일 용역을 시작하여 작성한 초안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1월 27일과 내달 4일에는 동춘묘역과 인접한 하나아파트, 조흥아파트, 청능마을 및 중종 관계자들의 회의를 통해 의경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또한 12월 8일 연수아트홀에서 건축행위 허용 기준 작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주민들의 분노를 피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며,영일정씨 관련 사람들과 특수이해관계를 맺었다는 오해도 발생했지만 사실 무근으로서 문화재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담아서 허용기준을 작성할 것으로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에 주민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논란이 발생한 문화재의 해제는 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었거나 공익상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특수 사유의 경우에 인천시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청장이 지정 가치와 해제 사유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일정씨 종중에서 해제를 신청하거나 구민들께서 문화제 해제를 요청할 경우 의견을 충실히 반영 할 것이며, 건축행위 허용 기준안 부분과 관련해 8일 열리는 주민설명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김성해 의장을 비롯해 동료 의원들 모두 이번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영일정씨 동춘묘역 관련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모두가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구정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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