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로제한속도 하향하는 5030 정책 16일 전면시행
인천시 도로제한속도 하향하는 5030 정책 16일 전면시행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2.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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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구간 등 일부 구간은 3개월간 단속 유예
사진제공=인천시청
사진제공=인천시청

16일부터 보행자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관내 넓은 시내도로는 50km/h, 좁은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속도가 하향되며, 다만 외곽지역에 위치하거나 보행자 횡단이 적고 물류수송기능이 높은 도로는 현행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시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 인천시청 주변 보행자 밀집지역 8km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33%, 교통사고는 7% 감소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의 통행시간 실증 주행조사를 통해 약 11km의 시내 구간 주행 시 최고속도 60km/h와 50km/h 차량 간 시간 차이가 2분 내외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부 차량 제한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통행시간 증가와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며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시와 경찰은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2021년 4월 17일 전면시행에 앞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16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대중교통, 라디오,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행 이후에도 도로의 최고제한속도가 변경되거나 무인단속카메라를 신설한 지점은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하여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시민 상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민원 발생 구간 및 불합리한 구간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 정비 등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백승철 교통계장은 “시행초기 안전속도 5030정책으로인한 교통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 중심 교통 문화정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금의 작은 불편보다는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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