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구도심,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능성 촉각
연수구 구도심,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능성 촉각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0.12.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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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으로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핀셋 규제' 조항 신설
세부범위 정해 투기지역이 아닌 구역에 대한 과다한 규제 철폐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으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연수구 구도심이 법령 개정으로 제한대상에서 해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월 17일에 시행한 부동산 대책으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구도심의 중저가 아파트까지 주택담보대출(LTV) 한도가 제한되고 주택 처분에 제한이 걸리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달아 이어진 상황이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 시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이번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행정편의상 투기과열지구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어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 63조 1항의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구체화해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택지개발지구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인천서구갑 김교흥 의원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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